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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정리하는 유도 이야기

2024년 기준 IJF 유도복 규정

by 고양이집사단칼 2024. 6. 6.

대한유도회 공식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국제유도연맹(IJF)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회 유도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 될 수 있다.

 

소속 표시 1: 상의 왼쪽 가슴

 

소속 표시 2: 좌, 우측 어깨 최대길이 25cm, 최대넓이 5cm

 

이름표: 이름표 크기는 30cm * 70cm , 상의 뒷면 목깃 3cm 아래에 부착

             IJF 이름표가 부착되어 있는 유도복은 별도의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24년 IJF 도복 규정(출처: 쿠사쿠라 상품 안내서)

 

상의 : 목에서 상의 깃 교차지점은 10cm가 최대이다.

 

상의 하단부(치마): 치마는 반드시 엉덩이를 덮어야 한다.

 

바지: 바지 밑단과 복사뼈 사이의 거리는 5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무릎 높이에서 너비는 10~15cm 사이가 되어야 한다.

 

띠: 띠 두께는 4~5mm 사이가 되어야 한다.

      중앙매듭에서 시작하는 띠 길이는 20~30cm가 되어야 한다.

 

 

상의와 하의는 같은 브랜드여야 하며, 반드시 공인 도복이어야 한다.

단 띠는 같은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과거에는 띠도 같은 브랜드여야 했었다)

 

금속성 재질을 포함한 보호 장구(무릎보호대, 정강이보호대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착용 시 실격)

 

허리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이나 반바지(shorts)는 착용할 수 없다.

 

긴 팔, 긴 바지, 타이즈 착용은 불가능하고 팔이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착용 시 실격)

 

긴 머리카락은 반드시 머리끈을 사용하여 단단히 묶어야 하며, 상대의 잡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머리끈 3회 풀릴 경우 실격 처리)

 

티셔츠(여자 선수)는 백색의 반소매, 라운드 티셔츠(목폴라 금지, 착용 시 실격)의 착용을 허용하며, 직경 30cm 이내의 제조사 로고가 허용되나, 도복 착용 시 로고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대회에서는 주최 측에서 예비도복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선수가 여벌의 도복을 준비하여야 한다.

 

더 자세하고 시시콜콜한 내용이 있지만 생활체육인으로서는 대충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