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내 보험 알아보다 얼떨결에 손해보험 설계사가 된 고양이집사단칼입니다.
저는 지인이 없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렵겠지만 블로그로 보험영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금소법이라는걸 보게 됩니다.
금소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알아보니 어마무시한 법이었습니다.
금소법 안에는 6가지 항목이 있는데 보험과 관련된 것은 다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보험 관련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보험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경우 업무광고가 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에 관한 단순한 정보의 나열도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된다면 업무광고에 해당된다고 했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보험설계사 블로그 글 관련해서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를 봅시다.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30
“설계사 블로그 보험 약관 설명글, 광고 아닐 수 있어” - 보험매일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정보제공 게시물은 해당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www.fins.co.kr
기사 내용은 특정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정보제공 게시물은 해당상품 판매를 촉진시키는 내용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 업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신보 기사도 봅시다.
http://www.insweek.co.kr/61384
≪보험신보≫ 업무광고 불명확성 해소 영업현장 SNS 적극활용 ‘반색’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영업 현장이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특정 보험사 및 보험상품을 공개하지 않고 보편적인 보험상
www.insweek.co.kr
첫 번째 기사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게시물에 설계사 등 모집인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회사나 상품을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 해당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멋대로 결론을 내보자면 회사명, 상품명, 연락처를 드러내지 않고 단순 정보의 글을 작성하면서 연락은 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도 오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맞겠죠?
예전에는 단순 약관 설명도 불특정 다수가 보면 광고라고 해서 심의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면 살짝 숨통은 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 제 영업코드가 나오는 시기에 보험 관련 글쓰기 규제가 완화되네요.
이건 어쩌면 저의 운일지도 모릅니다.
이 운을 놓치지 않고 꽉 잡으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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