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비

구매대행 사업을 위한 필수 준비 과정 01(사업자 등록)

고양이집사단칼 2024. 8. 27. 13:48

초코 어릴 적 잠자는 사진

 

구매대행 사업을 해 보고자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한동안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01. 사업자등록

 

대한민국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가 있는데 처음에는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된다.

 

추후 잘 돼서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로 바꾸면 된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면 좋겠다.

 

요즘 사업자 등록은 홈텍스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인지 뭔지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부업종: 해외 직구 대행업(525105)

업태: 소매업

 

위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주소가 필요하다.

 

집으로 해도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주소를 공개하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해외 직구는 재고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저렴한 비상주 사무실을 먼저 임대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2024년까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을 하면 나이에 따라 향 후 5년간 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준다고 한다.

 

마침 나는 분당에 살고 있어서 가까운 용인에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놀랍게도 용인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다.

 

그래서 죽전에 공유 오피스가 많았었구나.

 

간단하게 작성하려고 했는데 사업자등록 하나만 가지고도 글이 길어졌다.

 

효과적인 글쓰기를 위해서는 짧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데 난 아직 멀었구나.